이혼한 유명식당 대표·스타 셰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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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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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일부. 뉴스1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일부. 뉴스1
이혼한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쉐프가 쌍둥이 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명 식당 대표 A 씨(42)와 A 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 씨(45)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피해 아동인 두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속에는 A 씨와 A 씨의 지인이 각각 피해 아동들을 안고 길을 나서는데, B 씨와 B 씨의 지인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안고 데려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피해 아동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피해 아동의 팔이나 다리를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만간 A 씨와 B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현재 이혼한 상태다. 이들은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의 판결로 B 씨에게 돌아갔고, 지난해 12월 확정된 바 있다.

다만 B 씨는 A 씨가 대법원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당했지만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임금체불과 직원 4대 보험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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