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구청장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2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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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사진공동취재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 사진공동취재단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청장으로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구청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공무원 등 8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서 전 구청장 측은 “신규 권리당원을 모집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구청장으로서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가지 구내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 구청장으로 업적 홍보를 위해 행사를 개최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변호인의 의견과 더불어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구속된 2명과 함께 기소된 6명 모두 자신을 위한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구한다”고 답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32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위법하게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4만4000명은 중구청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하는 숫자다.

또 재선을 목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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