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30여개 규모 산림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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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구장 230여 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경남 합천군 용주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마을 주민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께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 땔감을 줍고 가는 것을 본 다른 주민들이 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기 위해 당일 오후 산에 올랐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 발생 당시 A씨를 발화지점 인근에서 목격했다는 주민들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상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는다.

지난 8일 오후 2시10분께 발생한 산불은 20시간만에 진화됐다.

당시 산불로 인근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고 산림당국·소방·지자체·경찰 등 헬기 33대, 인력 1509명, 장비 76대의 자원이 투입됐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합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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