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출퇴근 착용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7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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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17일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터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등에 홍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후에도 일부 의무착용시설은 유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초기에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해제되는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 영상게시판, 음성 송출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내와 함께 자발적 착용권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의 현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달라지는 행동요령에 대한 질문과 답변(Q&A)을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신속 배포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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