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마스크 써야 하나요?”…새 학기 바뀌는 방역지침은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1일 08시 34분


코멘트
뉴스1 DB ⓒ News1
뉴스1 DB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완화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 된 후 처음 맞이하는 새 학기 방역대책에 1일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를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하고, 매일 아침 등교 시 실시하는 발열검사(체온측정)와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참여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권고했다.

즉 학교현장을 코로나19 이전 사회적 기준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단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

또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음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결국 교사들의 방역업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판단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뉴스1에 “학교 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라며 “업무가 줄긴 했지만 방역 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게 하면서 민원이나 책임 소재에 있어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의 방역지침을 공유하는 학교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등교 시 마스크 착용 권고’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가운데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예비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정당 2명 이내의 가족만 입학식에 참석해달라’고 적힌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아직 학교에서도 조심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일단은 아이에게 학교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맘카페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길 꺼려한다는 언급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더 완화된 지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 브리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율이라 비난할 것도, 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시 정상(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