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6번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창원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홍예연)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도 이미 6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 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