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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고시원 주인 살해…검찰, 1심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21 16:06
2023년 2월 21일 16시 06분
입력
2023-02-21 16:05
2023년 2월 2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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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머물던 고시원에서 운영자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더 무거운 형벌과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최혁)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과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온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사는 게임 내 버그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A씨의 아이디를 영구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B씨의 자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도주를 위해 자신의 짐을 미리 정리하고, 고시원 입실원서도 미리 회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현금 6만3000원을 비롯해 B씨의 통장, 카드, 보험증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고, B씨가 사망한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청은 재범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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