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대구 지하철 20주기 참사 애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9일 20시 21분


20주기 맞아 SNS에?“공공책임 다하겠다” 다짐
경기도,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방지책 마련
방음터널 19곳·방음벽 136곳?불연소재로 교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구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년 전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부 소재는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로 바뀌었다”며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공공이 가진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썼다.

또 “지난 연말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경기도는 가연성 소재로 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미 지어진 방음터널도 시군과 함께 불연성 소재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참사와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12곳의 방음터널 공사를 중단했다. 또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달 16일에는 방음터널과 방음벽이 위치한 수원, 용인, 고양 등 지자체 14곳과 대책 회의를 열고,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19곳을 불연소재로 교체하고 방음벽 136곳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방음터널 80곳 중 48곳은 지자체가, 나머지 32곳은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48곳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곳에 대해 불연소재로 교체하도록 지자체에 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로법(제98조)에는 ‘도지사는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곳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도 추진한다. 35곳은 경기도가, 101곳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하고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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