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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 앱 보고 왔다면 초인종 누르지 말라”…20대 男의 하소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7 18:02
2023년 2월 17일 18시 02분
입력
2023-02-17 17:34
2023년 2월 17일 17시 34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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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랜덤채팅 앱에서 집 주소를 도용당했다는 피해 사연이 눈길을 끈다.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건물 엘레베이터에 붙은 20대 후반 남성의 호소문이 공유됐다.
피해자 A 씨는
“저희 집 주소를 누군가 채팅 앱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채팅 앱을 통해 방문하셨다면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돌아가 달라”는 하소연을 A4 용지에 써서 붙였다.
누군가 랜덤채팅 앱에서 A 씨의 집소를 도용해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주소 도용 사례는 2019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이른바 ‘강간 상황극’이라 불린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모르는 남성을 타인의 집으로 유인했다가 엉뚱한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거짓 글을 보고 실제로 애먼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거짓 글을 올려 성폭행을 교사한 남성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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