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4시10분께 대전 중구의 도로에서 음주상태로약 3.5㎞를 운전하다 우측 갓길을 따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B(58)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165m를 이동한 뒤에야 차량을 멈췄고, 인근 컨테이너 뒤편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켜보다 B씨의 동료가 구조를 시작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사고 직후 요구되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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