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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는데’ 22년간 中도피 은행지점장 1심 징역 7년
뉴시스
입력
2023-02-15 17:54
2023년 2월 1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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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으로 재직 중 고객 명의를 도용해 85억원을 허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0년 5월15일부터 이듬해 3월20일까지 회사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5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식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측은 지난 2001년 3월20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4월9일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당한 그날 중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12년여가 흐른 지난 2013년 12월30일 자신의 사건이 기소중지 상태인 것을 알게 됐고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재기신청을 해 귀국 후 수사를 받겠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귀국하지 않고 이후 8년간 더 중국에 머무르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지난해 7월6일 국내에 입국했다가 긴급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2000년과 2001년에 이뤄졌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주식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고객 명의를 모용해 합계 85억원을 대출함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해 약 2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는 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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