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혐의별 “무죄, 무죄”에…변호인 주먹 불끈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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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15일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행위에 맞서거나 또는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검사들과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든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사건의 본류인 ‘불법 출국금지’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귀속되고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깊이 숙고해서 법을 적용하란 게 법치주의”라며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과연 얼마나 지켰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덕적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되는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쓰이는 그런 검찰을 만들도록 깊이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흐린 구름 사이에 싸여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의 빛이 정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된 것 같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단을 받은 이규원 검사는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겠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별로 무죄 판단을 할 때마다 변호인 중 한 명은 주먹을 불끈 쥐며 팔을 앞뒤로 흔드는 등 변호인단 변론의 요지가 받아들여진 것에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이 검사에 대한 선고유예가 낭독되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 방청객 등은 놀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 등은 판결 직후 법정을 찾은 지인들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등 기쁨을 나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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