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보다 적게 받는다니…” 교장들 임금 동결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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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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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등굣길에서 학생과 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한 학교 등굣길에서 학생과 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전국 국·공립고 교장들이 급여 동결로 인해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게 된 데 대해 “급여 질서가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국공립고교장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장 급여 동결과 기지급분 환수에 대한 교장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가 동결됐다.

국공립고교장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교장들은 경력이 같거나 1년 적은 평교사보다도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됐다.

게다가 이 같은 보수 산정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1월에는 교장들에게도 1.7% 인상된 액수가 지급됐다. 교장들에게 초과 지급된 액수는 2월 급여에서 차감될 예정이어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35년 경력 기준으로 교장 급여는 1.7% 인상 시 본봉(10만원 인상)과 수당,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22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장들은 2월 급여에서 22만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국공립고교장회는 “같은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고 각종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그대로 반영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장들은 교장 보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교원 단일호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공립고교장회는 “교장과 평교사의 급여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평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도 차이가 없는 교원만의 독특한 단일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언제까지 (교장의) 책임만 강조하며 동결을 강요할 것이냐”며 “급식·돌봄·방과후학교 등 갈수록 학교 운영과 책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교장에 대해 처우 후퇴가 아니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단체교섭에서 교장 직급보조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9%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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