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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모른다”는 이화영 소환…김성태와 대질여부 주목
뉴스1
업데이트
2023-02-15 11:05
2023년 2월 15일 11시 05분
입력
2023-02-15 11:03
2023년 2월 1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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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News1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소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돼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북한간 협약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북에 건네는데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김 전 회장이 이 전부지사로부터 받았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일 언론에 옥중편지를 공개하고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전 부지사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가 안부수를 통해 북한 사람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 대북송금 과정에 이 전 부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양측간 ‘대북송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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