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불량 이유’ 원아 공중회전 패대기 친 체육관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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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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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육관에 다니는 원아를 패대기 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형 집행은 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체육관 관장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쯤 전남 여수의 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 다니는 아동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2세 피해 아동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메치기로 아동을 공중 회전시켜 바닥에 내리쳤다. 피해아동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그는 다른 원생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체육관의 수강생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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