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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3-02-15 05:17
2023년 2월 15일 05시 17분
입력
2023-02-15 05:17
2023년 2월 15일 0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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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9/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08~2009년 4대강 반대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인터뷰 등 질문에 총 12차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재전문진술로 판단됨에 따라 유죄로 인정할 만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전문진술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진술을 기재한 증거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국정원 문건이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양식이 다르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에서도 박 시장이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5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인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있어 재전문진술이 기재되지 않은 증거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증인신문은 국정원 직원을 위주로 한 1심과 달리 청와대 홍보수석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 측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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