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도 1심 징역 40년 불복…검찰 항소 하루만
뉴스1
입력
2023-02-11 13:58
2023년 2월 11일 13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전날(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9일 검찰이 항소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 1월10일 최후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이 선고된 뒤 전씨와 검찰의 쌍방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금품 의혹’에 결국 입 닫았다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발언, 정재형에 불똥…“일면식도 없어”
“퇴마 해주겠다”…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집유…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