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지난 7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전 씨의 평생 격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 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 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 씨는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하철 공사 재직 시절부터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되고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한 전 씨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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