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항소 기각…징역 2년·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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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2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와 B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 만으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해 볼때 원심의 판단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다. 그러나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두 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해당 범죄전력에 있어서는 초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 가담한 적이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 13일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에서 이씨와 조씨의 이사를 도왔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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