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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벌금 4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2-10 01:50
2023년 2월 10일 01시 50분
입력
2023-02-09 15:46
2023년 2월 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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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9.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4명도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 등은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정 기간에만 시행됐고 그 내용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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