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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트레스 풀자” 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해군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08 16:04
2023년 2월 8일 16시 04분
입력
2023-02-08 15:32
2023년 2월 8일 15시 32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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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군용차를 타고 부대 밖으로 이탈한 20대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해군 소속 병사였던 A 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3시 27분경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 승용차를 타고 세 차례에 걸쳐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부대 내 군용차 3대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온 뒤 약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의 동료 병사는 이날 술을 마시고 군용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에 부대원들과 현장을 수차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16분, 38분, 51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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