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징계기간 의정비 390만원 반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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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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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김미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7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김미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미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징계 기간에 받는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7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의회 사무국에 징계 기간에 받는 의정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출석정지 기간에도 월정수당 281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총 391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30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오는 20일 2월분 의정비가 지급되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창원시 사회복지과 등에 기부형식으로 의정비를 반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막말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막말만 듣고 자란 게 순진한 척 하고 있네’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김 의원의 반성에 대한 진성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두달 가까이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지방의회 품위를 손상한 김 의원 행동에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미나 의원이 국민의 힘 소속 창원시 비례의원임을 잊지 않았다면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억울한 이들을 조롱하는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단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키고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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