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라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세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여성 A 씨(24)가 경찰에 체포됐다.
뉴스1 등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 씨가 살던 미추홀구 빌라 앞에는 현재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문에는 지난달 19일 남긴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장’이 붙어있다.
“수도 요금 미납으로 방문했으나 부재중이고, 연락이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단수 및 계량기가 철거된다”는 내용의 안내장이다.
현관문 밖에는 낡은 유모차와 폐가구 등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개월 치 요금을 밀렸으니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다.
A 씨가 기한 내에 밀린 요금을 내 도시가스 공급이 아예 끊기지는 않았지만, 빌라 복도는 잠깐만 서 있어도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인근 주민들은 아기 존재 여부조차 몰랐다고 했다. 한 주민은 “아이가 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 말했다.
A 씨는 실제 거주지는 해당 빌라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