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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모욕 고의 있어”
뉴스1
업데이트
2023-02-02 11:53
2023년 2월 2일 11시 53분
입력
2023-02-02 11:52
2023년 2월 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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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안대 벗고 운전하자. 사고 나면 죽는다” 등을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방송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발언은 정 전 교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제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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