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를 해?” 옛 애인 살해기도 50대 구속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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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애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0대)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6시15분 B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 동안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 받고 헤어졌다.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과 욕설을 하며 B씨를 스토킹해 오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음식점 인근에서 시민 3명에게 붙잡혀 경찰관들에게 넘겨졌다.

경찰에서 A씨는 “헤어진 B씨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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