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징역 1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7일 14시 01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61)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이때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증명이) 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거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최 씨와 차별적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안 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인 최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이 명백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공소권 남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월 1일 자 100억 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A 사, 절반은 안 씨 사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최 씨는 안 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