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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 연장…조만간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1-25 10:25
2023년 1월 25일 10시 25분
입력
2023-01-25 10:24
2023년 1월 2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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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3 뉴스1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2000명을 불법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이 만료되기 전인 이달 말 서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서 전 청장의 1차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 서 전 구청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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