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 혐의 8명…“용역업체 직원으로 확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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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8명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골프클럽이 대법원의 골프장 반환 결정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강제집행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A(20대)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대형버스와 건설기계로 스카이72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틀어막은 뒤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원들을 향해 소화기 등을 뿌렸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측 용역원들과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원들이 뒤엉켜 도로에 넘어지기도 했으며 25명이 경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당초 A씨 등이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강제집행 결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15일 스카이72 측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도 보낸 바 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연기돼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계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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