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앞 상관에게 모욕 혐의 20대 병장 무죄,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4일 13시 37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한 군악대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인 하사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다.

A씨는 2021년 9월 중순쯤 병사 생활관에 들어오면서 다른 병사 5명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자신의 상관인 하사 B씨에 대해 “저 XXXX는 왜 자꾸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병사 C씨의 군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C씨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C씨는 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샤워하러 나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하사 B씨에게 지적을 받고 생활관에 들어와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C씨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생활관에서 나가려고 하다 B씨에게 걸린 뒤 이 같은 말을 했는지, 샤워를 하러 복도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B씨에게 적발된 뒤 생활관으로 들어와 욕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생활관 내에 있었던 5명의 병사들 중 4명이 ‘A씨가 욕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욕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 개인정비 시간이었을텐데 생활관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C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씨가 있는 가운데 상관에 대한 단순한 불평을 넘어 모욕적인 욕설이 들어간 이 사건 말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