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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한 여친 묶고 ‘개 배설물’ 먹인 20대 법정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13 11:03
2023년 1월 13일 11시 03분
입력
2023-01-13 10:18
2023년 1월 13일 10시 1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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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거주자 B 씨(30대)를 5시간 동안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이었던 B 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 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물을 얼굴에 붓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폭행 횟수와 순서까지 기억했다”며 “범행은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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