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 기록적 폭설’ 순창 쌍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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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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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김성호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 대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2.12.30.(전북도 제공)/뉴스1
지난해 12월30일 김성호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 대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2.12.30.(전북도 제공)/뉴스1
지난달 63.7㎝의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1~24일 사이 전국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피해액 기준)을 충족한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설·한파에 따른 쌍치 지역 피해액은 8억4000만원으로 선포 기준인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순창 이외 남원지역 대설 피해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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