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갑이에요”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챙기면…“절도 아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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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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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IT동아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IT동아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는 무죄로,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16일 B 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자신의 것처럼 챙겨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갑의 주인을 확인하는 C 씨에게 “내 것이 맞다”고 답한 뒤에 지갑을 들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갑에는 현금 5만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절도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C 씨를 속여서 지갑을 얻은 것인데, 이를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게 주인은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이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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