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1.5%로 높아져… 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5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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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 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5일부터는 모든 중국발 항공기 승객은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 30% 넘어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4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총 1924명이다. 이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1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 31.5%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2일부터 4일까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917명이고 이 중 2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26.1%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 외에 입국 후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5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4명으로 지난해 10월 2일(241명) 이후 95일 만에 가장 많았다. 194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7명(70.6%)이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내국인 입국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공무 국외 출장자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 등은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뒀다.

방역 당국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작되면 하루 1100명 수준이던 중국발 입국자 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아예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확진자가 한 차례 걸러지는 만큼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만4106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7만1413명)보다 7307명 감소했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571명으로 5일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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