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블랙리스트 수사…檢인사 전 백운규 등 기소 관측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5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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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 중인 검찰이 연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교체 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주요 피의자들인 백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두 한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다.

살펴보고 있는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종 인사권자인 장관들을 모두 한 번 이상 불러 조사한 것이다. 백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에 넘어왔다.

3년 가까이 숨을 고르던 검찰은 20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에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산하 발전사장 등을 만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박모 전 산업부 국장이 대선 직전 귀국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했고, 지난해 6월 피의자 5명 중 마지막으로 백 전 장관까지 조사했다. 조사 직후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을 구속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던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수사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곧바로 결론내기보다 통일부와 과기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등을 소환조사했고,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조사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관으로 일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인사수석실 책임자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까지 소환했다. 조 전 수석은 문 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 2019년 5월까지 인사수석을 지냈다.

당초 검찰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까지 조사한 만큼 사건을 연내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으나,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사팀이 올해 초 검찰 정기 인사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는 통상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이뤄진다. 이달 중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면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해 온 동부지검 지휘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의 경우 공공기관들에 이어 유관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당시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깊숙이 이어진 바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각 부처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윗선’ 연루 의혹을 검찰이 어디까지 규명했는지도 주된 관심사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참고인과 피의자 중 어떤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경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미숙 전 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장관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사 지시,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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