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속옷패션 영상 보낸 교사…법원 “음란물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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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여러 명이 속옷만 입고 패션쇼를 하는 영상을 여고생 제자에게 전송, 직위 해제된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시교육감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21일 오후 10시36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제자 B양에게 팝가수 리아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패션쇼에 속옷 바람으로 등장한 외국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링크를 전달했다.

이후 B양은 한달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에서 B양은 “리아나의 노래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

재판부는 ”패션쇼는 해외 유명 브랜드 속옷을 입은 모델들이 리아나가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나왔다가 돌아서 무대 뒤로 돌아가는 내용”이라며 “가수 리아나의 공연과 속옷 패션쇼가 결합된 라이브 공연 영상이고, 패션쇼의 예술적·상업적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지난해 6월20일 기준 4939만회이고, 언론 매체에 여러 차례 소개된 영상으로 일반적인 검색화면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해당 영상에 대한 검색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면,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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