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원장 등 11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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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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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1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세 아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2020년 1월까지 같은 반 원생 8명을 상대로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2세 아이를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보육교사들도 울고 있는 1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거나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2세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107차례에 이르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학대행위가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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