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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 조례안’ 맞대응 나서나…오늘 이사회서 논의
뉴스1
입력
2022-12-08 05:38
2022년 12월 8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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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11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본회의 시정연설 화면 앞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공포된 가운데 TBS 이사회도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TBS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례안 관련 공식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오후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한다고 서울시보에 게재했다.
TBS 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지원 폐지 조례를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폐지 시점은 2024년 1월1일부터다.
TBS 이사회는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오 시장이 그대로 공포할 시 법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TBS는 지난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제도’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비롯해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구성원의 반발도 극심하다. ‘TBS 정상화를 위한 양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폐지안이 지닌 실질적 위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례 공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장 내년도 정상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TBS의 예산 증액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원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가 더 문제”라며 “최소 300억원은 있어야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출연금을 232억원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50억원은 순증이 돼야 재난방송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송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조례청구 등을 통해 TBS 지원사격에 나서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여론전을 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특정 조례에 대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주민조례청구가 이뤄져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현 ‘여대야소’ 상황을 고려하면 부결될 확률이 높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석인 직무대행 선임과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던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TBS는 규정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임추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임추위 7명은 서울시가 2명, TBS 이사회가 2명, 서울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TBS 이사회는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임추위가 시민 대상 공개 정책 설명회를 가진 후 시민 평가단의 결과를 반영해 2명 이상 추천하면 오 시장이 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현 임추위 구성상 오 시장의 서울시와 기조를 같이하는 인사가 신임 대표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절차를 들었더니 세 분을 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민주당이 포기했는지 양보했는지, 혹은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5대 2의 비율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다”며 “(차기 대표는) 총독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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