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9억 대출’ 전 농협 직원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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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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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49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농협 직원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6억4560만원을 선고받은 전 서울중앙농협 직원 김모씨(38)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해온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고객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49억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중 약 28억342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될 고객 자산 명의 신청서 위조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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