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영장청구서 ‘130쪽’ 이례적 방대…檢 “사안 중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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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이 130여페이지로 이례적으로 분량이 방대한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사건 당시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였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은 사건 발생부터 그 이후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그 동안 행적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 분량은 총 13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관련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지난 30일 낸 입장문에서 “사건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내일(2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러한 쟁점을 두고 다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첩보를 삭제한 것이 아닌 배포선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일부 피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 이를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는 무관하다면서도,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당시) 200~300명이 알고 있는데 배포선을 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의혹이 불거진 회의 시점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사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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