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감금·자백강요해 유죄판결 의혹…진실화해위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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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서울지검 진정사건 접수담당자가 검사에게 진정서 위조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강요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990년 ‘검사의 조작의혹 사건’ 등 61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의 조작의혹 사건’은 1990년 서울지검 진정사건 접수담당자였던 피해자 A씨가 검사로부터 불법감금, 가혹행위, 자백강요를 받아 진정서 파기 및 대검찰청 접수인 직인을 위조·날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A씨가 진정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사직 강요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과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정서를 위조·날인한 박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건과 무관함을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온갖 협박과 회유에 의해 공범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대전·대구·안동·목포 등 전국 각 지역 형무소 재소자가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과 ‘경남 산청·함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함께 조사개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한다. 진실규명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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