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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 2만원 받고 피해자 주소 넘긴 공무원…2심도 징역 5년
뉴시스
입력
2022-11-24 14:34
2022년 11월 2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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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B와 C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1100여건에 이르고 수수·공여한 뇌물 액수도 3000만원을 초과한다”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A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신소업자 B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으며, 다른 흥신소업자 C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흥신소를 거쳐 주소를 넘겨 받은 이석준은 피해자 D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D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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