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1 15:30
2022년 11월 21일 15시 30분
입력
2022-11-21 15:29
2022년 11월 21일 15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1심은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범퍼에 고라니 낀 줄도 모르고…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 주차 [e글e글]
국민 64% “12·3 비상계엄은 내란 해당”… 전 연령서 과반
[속보]‘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