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유인’ 수면제 먹여 카드·화물차 훔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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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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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뉴스1
대전지검. /뉴스1
‘동반자살을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재물을 강취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도·사기 등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행세한 뒤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화물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체크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A씨는 절도죄로 구속됐으나 보완수사 결과 수회에 걸쳐 지인들을 상대로 ‘자살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CCTV(폐쇄회로) 등을 분석해 A씨가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유인한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피해자는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절차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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