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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취해 무단횡단하다 사망…법원 “유족보상금 감액 안돼”
뉴시스
입력
2022-11-14 08:38
2022년 11월 14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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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차량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22일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식에 참석한 후 오후 9시30분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튿날 사망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지난해 5월27일 이 사고를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면서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 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A씨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가결중과실을 적용할 경우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절반으로 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유족 측은 그해 6월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회식에서 마신 술의 양과 귀가 과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해 이를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행위 정도에 비춰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볼 때, 그것이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5.1km로 진행했고, 그 충격으로 망인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인사혁신처 측이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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