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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 의혹 ‘반전’…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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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5:42
2022년 11월 3일 15시 42분
입력
2022-11-03 15:41
2022년 11월 3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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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3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강요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녹음파일에는 A씨가 자동차 관리 등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라고 지시하는 김 전 총장의 음성이 담겼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으로 갑질 스트레스를 지목,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고 판사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 인격적 존중이 부족한 대화를 해왔다”라며 “개인주택 정원 관리나 반려견을 돌보는 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 조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욕설과 모욕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도록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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