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46억원 차익…‘83년생 슈퍼왕개미’에 檢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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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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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A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83년생 슈퍼왕개미’라고 불리는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포함됐다.

A 씨는 특수관계자와 함께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가공업체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7월7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단기간에 거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배경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일련의 투자 과정에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A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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