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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서 아내·두 아들 살해 혐의 40대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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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8:30
2022년 10월 27일 18시 30분
입력
2022-10-27 18:30
2022년 10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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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명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30분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부인 B(40대)씨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아들 2명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가정 내에서 경제적 이유,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아내와 자주 다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51분께 폐쇄회로(CC)TV가 있는 아파트 현관을 통해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뒤쪽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집으로 가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때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아내 B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파트 1층으로 유인한 뒤 집으로 올라가 먼저 C군을 살해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B씨에 이어 D군을 잇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흔적을 지운 A씨가 향했던 곳은 인근 PC방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약 2시간가량 머물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집에 오니까 가족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수색 끝에 찾아낸 경찰이 들이밀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CCTV에 비추지 않는 구역으로 집을 드나든 점, PC방에 체류했던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숨진 세 모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의 사인이 두개골 골절,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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