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軍댓글공작’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2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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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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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0.22/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0.22/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임 전 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해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2년4개월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임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관여만 유죄가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3월 기소된 이후 약 4년7개월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피고인들이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거나 작전을 지시·승인했는지와 함께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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