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서해 피격 사건 개입 증거 있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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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감사원은 26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에 대해 “전 위원장에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거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사 의뢰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면조사 요청을 하자 감사원이 위원장의 공식 일정이 예정된 날짜를 세 차례 제시해 놓고선 조사에 불응했다며 감사 방해로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기회를 줬지만 전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위원장에 대해 여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 및 수사 의뢰가 위법이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엔 “감사 착수나 수사 요청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적 없다’는 전 위원장에 주장에 대해선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의 발언과 다른 내용들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아 지시를 한 것은 고유 권한으로 개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의 경우 “대검찰청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실무 직원이 작성한 답변 초안과 최종본 내용이 똑같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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