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성금까지 횡령…前컬링연맹 회장직대·사위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0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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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선수팀에 대한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이유를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했다.

김씨는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중 1억3000여만원을 훈련과 관계 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 등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에게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해외전지훈련비를 편취하고, 컬링팀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히 장씨는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이 은메달을 획득하자 지역민들이 성금 차원에서 전달한 3000여만원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장 전 감독에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이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장 전 감독의 경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그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와 장 전 감독 가족 일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장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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